국토교통부, ’2018년도 건축안전 모니터링 설명회‘ 개최

▲ 국토부는 7월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 건축담당공무원, 건축관계 전문기술자, 제주·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2018년도 건축안전 모니터링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축안전 모니터링’ 점검에서 소·중규모의 1층 필로티 건축물을 집중 검토해 부실설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잇다른 화재사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내화충전구조의 성능과 설치상태도 집중 점검하고 단열재의 시공상태와 성능검사도 함께 진행된다. 성능검사에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제조 및 유통업체까지 추적·조사해 업체측에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7월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 건축담당공무원, 건축관계 전문기술자, 제주·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2018년도 건축안전 모니터링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남영우 건축정책과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박종국 사무관이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과 추진성과에 대해 안내했다. 이어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각각 건축안전 모니터링의 ▲ 건축자재분야, ▲ 건축구조분야 세부설명 발표가 있었다.

박종국 사무관은 “최근 포항지진과 제천·밀양 화재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생겼다”며 “건축구조분야, 건축자재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처벌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18년 건축구조분야 건축안전 모니터링 주요내용>

◆ 1층 필로티 건축물 집중검토
   시정명령 미이행 시, 업무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3억원 부과

건축구조분야 모니터링은 필로티 건축물이 중점적으로 검토된다. 건축안전 모니터링의 건축구조분야 용역을 맡은 LH 발표에 따르면, 전체 검토대상 건축물 중 40% 이상이 중·소규모의 1층 필로티 건축물로 선정된다. 검토 대상이 되는 건축물도 필로티 집중검토를 위한 용도로 한정시킬 예정이다. 또한, 작년까지 ‘대상 선정-최초검토-중간검토-최종검토’로 진행된 모니터링 단계가 올해부터는 중간검토 과정을 생략하고 ‘대상 선정-최초검토-최종검토’ 단계로 진행된다.

최초검토와 최종검토에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모니터링 위원회는 허가권자 등이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특별지진하중, 내진설계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 모니터링 과업 담당자(LH 구조안전센터 등) ▲ 구조설계 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회 등) ▲ 건축설계 전문가(대한건축사협회 등)로 구성된다.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설계로 밝혀지는 경우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기술사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적합 부분에 대해 보완하지 않으면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정지(3개월) 또는 과징금 부과(3억원) 등 조치에 취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 결과는 부실설계의 경각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 <2018년 건축구조분야 건축안전 모니터링 절차>

◆ 전국 신축 건축물 700건 대상
   건축자재분야, 공사현장·제조·유통업체
   총 210개소 무작위 선정

건축자재분야 모니터링은 내화충전구조의 성능 뿐만 아니라 설치상태까지 집중 점검하며, 단열재 등은 시공상태와 성능검사가 함께 시행된다.

내화충전구조는 중·소규모 현장 중심으로 건축공사 감리 세부체크리스트 사항 및 관련 서류(시험성적서 등)를 통해 미 시공, 시공불량 상태를 확인한다. 건축자재분야 모니터링을 맡은 KCL은 건설현장 관계자 및 지자체, 지역건축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방화구획에 대한 교육을 계획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방화구획 상 사용되는 방화 건축자재(방화문, 덕트) 등의 시공상태도 철저히 점검된다.
복합자재 및 단열재의 경우 건설현장의 시공상태와 제조회사의 품질관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제조·유통회사의 자재 품질관리는 시험성적서, 로트번호로 점검하며, 로트번호를 이용하여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부적합 제조업체 DB가 구축된다.

한편, 국토부는 금년 모니터링으로 지진과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건수를 ‘17년 대비 각각 100건, 60건씩 확대했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물 등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단열재의 단열·난연 성능점검을 작년 50건에서 140건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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