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상담 및 서류신청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졌다.
한국감정원은 7월 11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업무’를 기존 4개(서울, 대구, 호남, 영남)의 통합지원센터에서 전국 30개 지사를 포함해 전면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0일 개소한 4개의 통합지원센터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부터 주민합의체 구성, 이주 청산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에서 주민합의체를 만들어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대한건축사협회와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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