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3층 이상 구조기술사 협력 의무화 및 모든 층·기둥 등 동영상 촬영 의무화’

비구조재 내진설계 의무화 추진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받는 공동주택(30세대 이상)에
‘감리비 예치제’ 도입, 학교 등 공공건물 내진보강

▲ 올해 2월 8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포항지진 3개월, 정부 대응 과정을 돌아본다’를 주제로 ‘포항지진 대응 종합평가회’를 개최하며 작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대응·수습결과와 이에 따른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올 9월부터 3층 이상 필로티의 경우 설계와 감리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구조기술사)의 확인이 의무화된다. 또 ‘필로티건축물’은 모든 층과 기둥의 시공 동영상 촬영이 의무화되며, 오적용 방지를 위한 필로티 설계예시 및 시공가이드가 만들어진다. 외장벽돌 등 비구조재의 경우 내진설계 의무화 법령개정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5월 2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후 마련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작년 포항지진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작년 포항지진 이후 나온 범정부 후속 대책으로서 필로티 등 건축물 대책, 지진대비 연구개발, 긴급재난문자에 행동요령 포함 요구, 이재민 구호소 운영 등을 총망라한다.
이번 대책에서 건축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의 제대로 된 설계와 시공의 이행을 위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필로티와 외장벽돌 등 비구조재의 내진설계가 의무화되는 것이 주요골자다.
먼저 필로티 건축물의 규제가 강화된다. 건축물의 설계·감리에서 올 9월부터 3층 이상 필로티는 구조기술사의 확인이 의무화된다. 현행법상 건축물의 설계 시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기존 ▲ 6층 이상 ▲ 특수구조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인데 여기에 ▲ 3층 이상 필로티가 추가되는 셈이다. 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필로티 모든 층, 기둥 등의 시공 동영상 촬영이 의무화된다. 감리자의 건축주 종속을 탈피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정한 감리 요건을 마련하는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6월초 입법예고 예정)되며, 필로티 설계예시와 비구조재 내진설계 의무화도 도입된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올해 10월부터 시행…
   정부 내진성능 평가비용 재정지원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설계·시공이 완료된 건물을 인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진성능 평가비용 등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며, 민간 내진보강 지원센터도 지정해 인증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공시설 약 18만 여개의 내진보강을 2035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당초 2045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이번에 10년을 앞당겼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5년간 총 5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포항지진 당시 피해가 집중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2029년까지, 전국 국립대학은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끝내기로 했다.
정부는 지진실내구호소 및 옥외대피소를 확대 지정하고, 주택 복구 지원금액도 지금보다 44% 인상한다. 전국 단층조사 시기를 앞당기고, 포항지진 시 관측된 액상화 현상은 국내 실정에 맞는 액상화 평가기법 및 공통기준을 마련해 전국 액상화 위험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A건축사는 “사건, 사고가 나면 반드시 후속조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무조건 규제나 강제조항을 만드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며 “관리와 건축주의 책임도 중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 <기존 대책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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