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등록시험국 실적관리팀은 건축사 업무실적 신고범위가 확대됐다고 5월 4일 안내했다. 건축사가 수행한 설계, 공사감리업무를 민간발주까지 확대 유지, 관리함으로써 민간발주 건축 설계, 공사감리의 통계 현황을 확인하고 건축사의 업무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실적 신고범위를 5월 1일부터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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