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 : 한국전파진흥협회


◆ 질의 요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인허가 관련 사항?

◆ 회신내용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서는 연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도시철도시설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사업계획승인을 신청 전에 협의를 완료하여야 함.

◆ 해석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대상 건축물의 경우 인허가 접수 전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를 완료하여야 함. (소요기간 약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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