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앞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짓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축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요건을 지자체별로 규정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2일 위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먼저, 학교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의 용적률이 완화된다. 현행 상 학교부지 밖에 신축되는 기숙사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기숙사 건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 등 대도시권 대학교의 경우 기숙사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교 부지내에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축 가능하게끔 완화시켜 준다는 것. 직장어린이집도 신축하거나 정원을 늘리기 위해 증축하는 경우, 별도의 건물에 어린이집을 짓는 경우도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건축가능하다. 기숙사와 직장어린이집 용적률 완화는 국토부의 ‘주거 복지 로드맵’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육아로 인한 부담감을 경감시킨다는 취지이다.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해 진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전에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 중 ▲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이전적지)인 경우 1만 제곱미터 이상만 지정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5천 제곱미터 이상만 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는 것이다.
또 ▲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면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다.
이외에도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에 지역·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이 새롭게 추가됐다.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은 지자체가 비시가화 지역의 계획적인 관리 및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한 곳을 말한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부터 시행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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