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피난동선 독립적인 경우 각 구획된 부분 별개 건축물로 간주해
계단·복도 및 출입구 설치기준 적용
대수선 허가 신청·처리절차 건축허가에서 분리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건축사 등 전문인력의 기술적 지원체계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세부 시행규정이 마련됐다. 앞으로는 기존 특수구조건축물에 더해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해서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된다. 또 창문 등이 없는 내화구조의 벽 등으로 구획돼 있어 피난동선이 독립적인 경우 각 구획된 부분을 별개 건축물로 보아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대수선 허가 신청과 처리절차가 건축허가에서 분리돼 규정된다.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과 200제곱미터(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과 21일, 27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과 소규모건축물 정의를 개정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서 접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는 5월 6일, 지역건축안전센터외 사항은 4월 30일,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대한 것은 4월 29일까지다.
먼저 작년 4월 18일 개정·공포된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건축법 개정안 하위법령안이 마련됐다. 올 4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수행할 때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 대신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제도로서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높여 건축물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시·도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달리 규정하며, 센터 설치 형태를 지자체 자체운영, 재단법인 설립 운영, 지방공기업 위탁 운영 중에서 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등 최소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되도록 했다.
또 포항지진 대응 방안으로 지방건축위원회 구조심의 대상이 확대돼 ‘다중이용건축물’이 포함됐다.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조심의 대상이 기존 특수구조건축물에서 다중이용건축물이 대상에 포함된 것. 앞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등에 관한 기준에서 특수구조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를 신청한 자는 지방건축위원회에 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등 간략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건축위원회 구조안전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별표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재심의 신청의 경우는 제외)해 제출해야 한다. 특수구조건축물의 정의에서 보·차양 등 외벽이 없이 기둥으로 구성된 건축물의 경우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그 돌출길이를 산정해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여부가 결정된다.
개정안은 또 대수선 허가 신청 및 그 처리절차를 건축허가에서 분리하고, ▲ 허가·신고 이후 건축물의 신축에 해당하는 변경을 할 때 그 규모에 따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과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대상으로 구분했다. 가설건축물의 허가절차는 건축허가 관련 절차규정이 준용되며, 허가권자의 가설건축물 작성·관리시기도 기존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때에서 ‘수리’한 때로 변경된다. 앞으로는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감리보고서 작성 및 건축물 사용승인 시 공사완료도서와 집합건축물의 각 구분소유별 전유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토록 했으며,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설계도서검토내용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현장조사 항목 내용을 이전보다 추가 또는 세분화했다.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는 ‘피난시설, 내화구조, 건축재료’ 등 검토내용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는 ‘내화구조, 실내건축, 범죄예방’ 항목이 조사내용에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은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기준 고시근거도 마련했다. 창문 등이 없이 내화구조의 벽 등으로 구획돼 있어 피난동선이 독립적인 경우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간주해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기준을 적용토록 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아파트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건축물의 구조 또는 시설기준과 심의기준을 고시토록 했다.
이밖에 서로 다른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채광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수평거리 2배 이하)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동일 여건을 갖춘 경우에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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