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공포]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장형은 2.5m×5.1m→2.6m×5.2m로 확대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현행 2.3m에서 2.5m로 확대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 21일 공포됐다. 주차장 주차구획 기준 확대 규정을 제외한 이 외의 규정은 3월 22일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제도가 도입됐으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의 내용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절차 및 방법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설비 기준 등 마련 등이 신설됐다.
또한, 내년 3월 1일부터는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이 2.3미터에서 2.5미터로, 확장형은 2.5미터(너비)×5.1미터(길이)에서 2.6미터×5.2미터로 확대된다. 주차장 폭 확대의 시행 시기는 추진 중인 사업의 피해와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 유예 조정됐다.

◆ 내년 시행 때 리모델링 시 
   주차구획 확대 명백히 곤란한 때는 기존 규정 따라

다만, 시행일인 2019년 3월 1일 당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건축법 제2조제1항 제10호 및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하는 경우로 주차구획 확대가 명백히 곤란한 때는 해당 주차구획에 한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 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 인가 등을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한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개정안에 따른 주차구획 최소기준 확대 비교표(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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