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대한주택건설협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전국 설명회 개최

사업성 분석 지원, 도시주택기금 융자 등 정부 파격 지원
“중·소 규모 건축사사무소, 일거리 확충 기대”

◆ 정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위해 발벗고 나서
   미분양 리스크, 자금조달 등 구체적인 공공지원 마련
 
3월 7일 LH 인천지역본부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설명회’가 국토교통부 주최, 대한주택건설협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는 국토부가 2월 9일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저층 노후 주거지역에서의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법 시행에 맞춰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권역별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렸다. 
기존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대규모 사업들이 사업성에 따라 진행됐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포함한 전국의 저층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시행됐다. 이에 국토부는 2017년 2월 8일 제정 이후 사업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방안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열악한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새롭게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이해관계자가 적고, 사업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에 국토부는 ▲ 사업 단계별 공공지원을 강화해서 집주인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 공기업, 임대리츠 등을 활용하여, 일반분양 매입, 별도 정책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또한, ▲ 집주인과 임차인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컨설팅, 홍보, 업무지원 등 전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단, 소규모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의 대상인 만큼 공공지원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공공지원 사항에서 빠지게 됐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중소도시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100% 주민합의체, 절차간소화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목
 
설명회는 신설된 자율 주택정비 사업과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자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내됐다.
자율 주택정비 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합의체를 구성해 조합설립 등의 일부절차를 생략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주택정비사업이다. 이때,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이 합의된 상태여야 가능하며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2/3이상일 경우 ▲ 단독주택은 최대 9호 ▲ 다세대주택은 최대 19세대, ▲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최대 19세대까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시행 가능하다.
이러한 자율 주택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 몇 가지의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입주자의 생활복지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 확보에 따른 특례도 있다. 사업시행자가 직선 300m 또는 도보 600m이내 주차장에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의 30%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으며 ▲ 연면적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설치하면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이 가능해지며,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주차대수를 완화받는다. 마지막으로 ▲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이 반영된 경우 조경,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를 50%만 적용가능하다.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설치기준도 완화받는다. 한편, 국토부는 위 내용을 포함한 ‘자율 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책자를 설명회에서 배포했다. 배포된 가이드라인은 건축사지 3월호(587호) 부록으로도 배포된다.
 
◆ 통합지원센터, 건축사 pool 제공
 
이외에도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모든 절차를 한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통합지원센터의 사업 신청을 하면 ▲ 사업성 분석을 시작으로, ▲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 지적정리, ▲ 이주비 융자 까지 지원된다. 특히, 초기사업성 분석 시, 계획설계에 대해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건축사사무소 pool을 제공하고, 계획설계 비용부담에 대한 안내도 진행될 예정이다. 계획설계 단계에서 결정된 건축사사무소는 인허가 사전준비 단계 시 건축사사무소 선정과정에서 우선권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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