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올 2월 9일 시행됐다. 이 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최소 2명 이상의 집주인이 동의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다. 때문에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기폭제이자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의 틈새를 메우는 제도로 크게 기대를 받고 있다. 이미 작년 12월 26일 개정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를 빈집 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까지 확대, 규정했다.
이중 특히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밀집지역의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지역은 법 또는 조례로 지정되며,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 단독주택 10호 또는 다세대주택 20세대 또는 단독, 다세대 20세대 미만의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절차도 간소하고, 사업성 분석을 위해 설계가 선행된다는 점에서 건축사들도 발품을 조금만 판다면 업무대행(시행 등)도 가능한 규모의 사업이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는 건축협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맞벽, 합벽 건축’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경면적, 건폐율, 높이제한의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사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규모가 작은데다 자금조달 등에서 어려움이 있어 공공지원이 필수적이다. 국토교통부도 자율주택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이곳에 사업신청을 하면 사업성 분석부터 주민합의체 구성상담,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정리, 건축협정, 이주비 융자 등 모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합지원센터내 건축사인력풀 구성을 위해 대한건축사협회와 협의를 추진·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지원의 경우 총사업비의 절반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를 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는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하며,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매입한 뒤 공적임대주택으로 바꿔 공급한다. 일반분양분 연면적의 20% 이상을 이 리츠에 매각하면 용적률을 높여줄 뿐 아니라 사업비 저리융자 혜택도 준다. 자율주택정비는 일반분양분의 100%, 가로주택정비는 30%까지 매입해준다. 현 정부 건축정책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건축사들은 이미 시장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브랜드를 론칭하거나 또는 진작에 사업을 준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건축시장은 할 사람은 많고, 할 일은 적은 즉, 레드오션화 돼 있다. 시대적 조류에 편승해 사업기회를 마련하는 지혜,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완공까지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건축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업규모도 크지 않고, 업무대행(시행 등)도 가능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유능한 건축사가 많이 참여해 쾌적한 국민주거공간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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