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통과 법안 한 건도 본회의 처리 못해

2월 임시국회 ‘빈손 국회’
국토위 심사법안 다음 임시국회에서 논의 예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월 20일 건축사법 등 총 32건의 법안을 심사해 2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먼저, 법안소위는 조정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다. 주요내용은 통합법률안의 제명을 ‘기계설비법’으로 하고 ▶ 국토부장관이 5년마다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 ▶ 기계설비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 기준을 정해 고시 ▶ 발주자, 기계설비사업자 또는 관리주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유지관리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국회에 제출된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기계설비산업진흥법’은 기계설비공사업을 관할하는 독자 법령이다. 기계설비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한 법안으로 기계설비 관련 기술기준이 마련된다는 점이 뼈대다. 해당 법안이 사실상 ‘기계설비공사업 분리발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타 분야의 개별법 제정 움직임을 촉발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분리발주 문제는 기존 법률을 따르기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계설비공사업 외에도 소방설비공사업이 분리발주를 추진중에 있다.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건축사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할 수 있던 것을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사유가 해소된 경우 유예기간 없이 건축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또한 원안의결됐다. 마찬가지로 정부 제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취득의 제한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에너지관리 관련 법률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까지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이수실적을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학재 위원을 바른미래당 간사로 선임함과 동시에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했다. 2월 임시국회는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이번 국토위 심사법안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상정된다.

▲ 건축 관련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18.2.20) 처리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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