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부터 3월 말까지 건축, 주택 등 시설물 대상으로 시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2018년 국가 안전대진단(이하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점검부터는 사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안전점검 실명제’를 도입한다.
안전대진단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국토교통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 주택, 교량, 철도 등의 7개 분야로 나뉘며 안전등급이 C 등급 이하인 시설물과 20년 이상 노후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총 3,457곳을 진단하게 된다. 또한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지진 영향권 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 등급과 공용 연수에 상관없이 다시 한 번 중점 점검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안전대점검을 위해 건축반, 철도반, 수자원반 등의 분야별 7개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7개의 산하기관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국가 안전대진단팀을 꾸려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내릴 예정이다. 
금번 점검부터 도입된 ‘안전점검 실명제’ 외에도 감사부서 등을 통한 확인점검등이 실시될 예정이며, 추후 점검결과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이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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