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 ‘심포지엄’ 열어 ‘너비 4미터 미만의 길로서 대지에 접한 보행길’에서도 건축행위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논의

서울시가 올해 도심 곳곳의 골목길을 보존·활용하는 재생사업에 착수한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면’단위로 재생하는 것이라면, 골목길을 따라 1km 이내의 소규모 방식의 ‘선’단위 재생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2월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8월에 착수한 ‘서울형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용역을 올 3월에 마무리하고 5월경 골목길 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월 기존 시범사업 지역인 ‘용산구 후암동 두텁바위로40길, 성북구 성북동 선잠로2길’에 더해 자치구 공모를 통한 사업대상지를 추가 선정, 재생사업을 본격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위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방안 마련 심포지엄’도 3월 개최된다. 서울시는 심포지엄에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너비 4미터 미만의 길로서 대지에 접한 보행길’에서도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된다.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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