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공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

건축물 단열기준 강화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도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에 포함
LED조명 권장비율 강화

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강화된 열관류율 기준(별표1), 단열재 두께기준(별표3)이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그간 충청도를 포함한 이북지역은 일괄적으로 중부지역으로 분류했으나, 이를 중부1지역과 중부2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주로 외벽 단열을 강화했다.
특히 중부1지역은 혹한 기후지역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올해 9월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경우 단열 두께 기준이 30%가량 두꺼워질 전망이다.

◆ 최신 KS단열재에 대한 등급 기준 추가 반영(별표2)…
   강화된 기준 적용될 경우 단열 두께 30% 두꺼워질 전망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을 개정·고시했다.
개정안은 ▲ 거실의 외벽, 최상층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 거실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에 대한 열관류율 기준 및 단열재 두께 강화 ▲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에 포함시키는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확대’ ▲ LED 조명 권장비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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