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공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축하는 경우 주차장에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 이용이 가능한 콘센트를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50으로 나눈 수 이상 설치해야 된다. 단,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 동일한 개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주택단지 내에서 어린이의 통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 외에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 설치기준에 관한 필요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