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서 시작했던 정유년(丁酉年)을 보내고 다가올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할 즈음에 왔다. 본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올해의 건축계와 대한건축사협회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제도 본격 시행

소규모건축물 등에 대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토록 하는 ‘건축공사 감리제도’가 올해 본격 시행됐다. 적정 감리비 지급을 보장하고 감리자의 독립적인 지위확보를 통해 건축물의 품질과 성능, 안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작년 8월 4일 도입된 후 올해 1월 1일부터 각 지자체별로 정한 조례에 따라 감리자 명부 작성, 감리자 지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한건축사협회는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설계변경 협의·적합여부 검토 확인 땐 ‘설계자’ 협의 의무화

설계자는 공사감리자가 현지 확인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건축주, 공사감리자와 함께 설계 변경 관련 내용을 협의해야 한다. 2월 4일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설계 변경 협의·적합여부 검토 확인 때 설계자의 역할이 추가됐다. 건축물의 설계자는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 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시공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항 등을 검토하고, 동의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공자가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공사감리자와 함께 적합 여부를 검토·확인해야 한다.
 

◆ 반복된 철거공사장 붕괴 사고

올 초에 서울시 낙원동에서 호텔 철거공사장이 붕괴됐다. 서울시는 철거공사를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으나 현실성 없는 후속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4월엔 역삼동 건물 철거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났다. 계속되는 철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책임자를 지정해 철거현장을 감독·점검하고, 해체공사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다는 건축사업계 의견이 나왔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 발의

1월 24일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됐다.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면적을 기존 661㎡ 초과 주거용 건축물, 495㎡ 초과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서 85㎡ 초과 건축물로 범위를 확대했다.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로 범위가 조정되어 통과했다.
 

◆ ‘건축사실무교육’도 건설기술자교육으로 인정

국토교통부는 건축사실무교육을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5월 2일 개정·시행했다. 5월 22일까지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설기술자가 7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 초부터 대한건축사협회가 국토부와 협의해 얻은 결과다. 한편, 내년 3월부터 도래하는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을 앞두고 갱신등록 조건인 실무교육 40시간 미이수자는 5,847명(54%)(’17.12.12 기준)으로 집계됐다.
 

◆ 국토부 ‘건축안전 모니터링’, 감리까지 확대

국토교통부가 건축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대상을 공사감리까지 확대했다. 올 하반기 전국 건축공사현장 100여 곳을 불시 점검해 부실 감리를 적발하는 ‘감리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건축구조기준 준수여부 ▲내화충전재 밀실시공 여부 ▲적합한 난연성능을 지닌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사용 여부 ▲ 단열재 성능 ▲철근의 강도 등과 함께 올 2월 4일 시행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른 공사감리업무에서 공사감리관련 보고서, 체크리스트, 감리일지 및 시공일치 여부 등도 점검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감리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 12월 27일 연구가 완료된다.
 

◆ 런던 건물 화재...  정부,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개선대책’ 발표

6월 14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의 24층 건물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현지 언론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알루미늄 합성피복 외장재 사용이 화재를 키웠다고 전했다. 런던 화재 여파로 우리 정부도 8월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135동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평가 실시를 골자로 한 ‘고층 건축물 화재 안전대책’ 조치계획을 내놨다. 한편, 같은 시기에 주차구획의 최소크기를 확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진행 중인 건축사업의 피해나 소규모 건축이 불가능해지는 문제를 우려해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 건축계 올림픽 ‘2017 UIA 서울 세계건축사대회’ 성료

건축계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2017 UIA 서울 세계건축사대회’(9월 4~10일)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도시의 혼’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와 전시, 강연, 토론회, 건축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으며,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건축사 5,600여 명을 포함한 세계 124개국의 건축사와 학생, 교수, 일반 시민 등 총 1만7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UIA 대회를 100년 안에 다시 유치할 수 없는 국가적 행사이며, 우리 건축문화를 세계에 알릴 기회로 삼고, UIA 서울대회 조직위 사무실을 건축사회관 2층에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직원도 파견하는 등 대회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건축사협회 회원들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한마음으로 참가를 독려하고 후원에 적극 동참했다.
 

◆ 포항 5.4 규모 지진…  사협, ‘지진조사단’ 파견·안전대책 발표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났다. 작년 9월 경주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지진 여파로 수능시험도 1주일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대한건축사협회는 피해현장 조사단을 긴급 파견했으며, 포항 지진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포항지역건축사회, 경북건축사회 등 전국의 건축사들도 지진피해 안전점검 및 피해복구 활동과 이재민 돕기 성금 모금에 적극 나섰다.
한편, 건축구조기술사측에서 포항지진 관련 언론 인터뷰로 구조감리 필요성을 역설하며 건축사를 ‘비전문가’로 모는 폄훼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전반적인 건축 시스템의 이해 없이 업역 확대를 위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발주사업 적정 설계·감리 대가 지급 의무화

건축설계·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발주사업 적정대가의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시한 대가기준을 참고·활용하는 것을 권고토록 했으며, 건축사의 업무내용에 ▲ 사업계획서의 작성 ▲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 건축 인·허가 등의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건축사법’을 위반한 명의대여 및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행위에 대해 몰수ㆍ추징 규정도 마련됐다. 적정 설계비, 감리비 지급으로 부실시공이 감소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확보로 국민안전 및 건축사업계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 5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공공발주 건축설계 업무대가는 공공대가기준의 약 64.8%, 민간발주의 건축설계 업무대가는 약 46.9%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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