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올 8월 9일 개정·공포된 ‘한옥등건축자산법’ 하위법령 마련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에 따른 하위법령 내용이 입법예고 됐다. 지난 8월 9일 개정·공포된 개정안은 한옥을 지을 때 ‘바닥면적, 구조안전 확인, 경계선 부근의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적용을 받게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 기부채납 없이도 건폐율 완화가 가능해지는 내용이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 의무화, 한옥 건축물에 대한 특례 보완’ 등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월 11일 밝혔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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