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제354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대가의 적정 지급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안 내용이 내년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은 적정한 설계·감리비용이 지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법안이 시행되면 건축사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포항지진에서 보는 것처럼,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가장 근본적으로 ‘저가 설계·감리비’가 자리잡고 있다. 정동영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공공발주 건축설계 업무대가는 공공대가기준의 약 64.8%, 민간발주의 건축설계 업무대가는 약 46.9%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공공발주사업은 건축사 업무대가 적정 지급이 권고사항에 불과해 업무를 수주하는 건축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잦다. 민간발주사업의 경우 최저가 낙찰 관행에 의해서 덤핑수주가 횡행하고, 이에 따른 건축물의 품질저하는 당연한 귀결이다.
저가수주, 불공정 계약관행, 최저가 낙찰제 등 건축서비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산업가치를 훼손하는 상황에서 이번 건축사법 개정안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이다. 개정안 시행이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공사감리 품질보장으로 이어져 국민안전과 합리적 시장질서 확립, 그리고 후진들에게 좋은 건축문화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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