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제한 추진·배수설비 개선 지원

서울시는 최근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침수지역에 한해 신규건축물의 반지하주택을 규제할 방침이라고 9월 24일 밝혔다. 하지만 대체주택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반지하주택은 전체 주택 326만호 중 10.7%에 해당하는 약 35만호로 보고 있는데, 지난 1980년 초반부터 활성화되어 지어지기 시작했다.

시는 다세대주택과 반지하주택은 생활이 어렵던 시절 주택난 해소와 서민주거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공급됐으나, 주거유형이 다양화, 다변화됨에 따라 과거형 주거유형인 반지하주택의 신규공급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반지하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건축법 제18조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반지하주택의 대안인 임대주택을 2014년까지 22만3천호, 2018년까지 총 34만호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반지하 다세대주택이 포함된 다가구, 다세대주택 401동, 2,688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 중인데, 이들 주택은 적정한 시기에 폐쇄, 다른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침수원인을 노면수 오버플로(Over-Flow)로 보고, 대형저류조 설치, 빗물펌프장 증설을 통하여 침수를 예방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월세의 부담으로 반지하주택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은 임대주택이 대체주택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 반지하주택 가격 선에서 임대주택공급은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의 선이 된다면, 갈 수 있는 시민들은 극히 제한적이란 것이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서울에서 유일의 저가 주거형태인 반지하주택에 대한 대책 없이 규제만 한다면 서민들은 서울에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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