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질의 요지
발주처 과업지시서나 공고문에 녹색건축인증에 대한 내용이 없었음에도 감리자가 관련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단, 과업지시서상 ‘감리원은 발주기관의 명의로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인증신청 및 변경 허가 포함)’이라고 기재됨.

◆ 회신내용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는 감리업무 수행 시 녹색건축 본인증에 대한 대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사업여건, 계약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해야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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