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8일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 기본적인 틀은… 연말 윤곽

한국건설기술연구원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세부 시행규정 마련’ 연구용역 진행
10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한 달간 세종시서 시범사업
지자체별 특성, 업무 수요 편차 심해 
시범사업지 확대필요 지적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지역건축센터)’ 시범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지역건축센터란 올 4월 18일 개정·공포된 건축법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인허가, 사용승인 등 건축행정절차 수행 시 지자체 허가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계도서 검토와 공사현장 점검을 수행하지만 인력·전문성 등이 부족해 향후 지자체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해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부실 설계·시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건축사 등 전문인력의 기술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건축행정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에 따른 지역건축센터의 업무는 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제공 등이다.
10월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건축안전센터 시범운영을 위한 참여 건축사 1인, 건축구조기술사 1인을 추천받고 10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한 달간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범위, 설치·운영,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과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이 시범사업은 정부가 올해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후,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범사업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국토부로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 세부 시행규정 마련’ 연구용역을 맡아 수행중인 건기연 백정훈 박사는 “현재 기본적인 틀이 나와 11월 24일까지 한 달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보완해 12월 연구를 완료할 예정이다”며 “법에서 규정된 지역건축센터의 모든 업무를 과연 지자체에서 담당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으며, 업무범위는 다소 축소될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1곳만 시범사업 추진
   점검항목에 대한 아젠다 개발,
   업무중복 및 역할분담도
   면밀히 검토돼야

현재 건기연에서 수행중인 연구용역 과업내용은 ▲ 지역건축센터 설치 및 운영기준 ▲ 전문인력 자격과 배치기준 ▲ 운영 가이드 라인 ▲ 업무 규정 ▲ 업무 프로세스 구축 등이다.
하지만 연구용역 객관성을 확보키 위해선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단 한 곳만 시범사업이 계획돼 진행중인데, 이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에 적용될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는 게 과연 연구용역 객관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다.
A건축사는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에서도 보듯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고 센터 분야별 업무 수요도 다를 텐데 세종시에 국한 해 나온 시범사업의 결과분석만으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안전에만 초점을 맞춰 법적인 테두리에서만 본다면 검토사항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점검항목에 대한 아젠다 개발과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중복 및 역할분담 문제 등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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