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예고

집안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건강친화형 주택’ 평가항목에 레인지후드(주방 조리시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실외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주방용 레인지후드) 성능항목이 신설된다. 레인지후드 평가 항목은 성능과 연동제어 가능여부 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토교통부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10월 13일 행정 예고·시행 한다고 밝혔다. 단, 제5조(권장기준), 별표3(효율적인 환기성능 확보), 별지 제1호서식(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 및 별지 제2호서식(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평가 이행확인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입주자가 환기설비의 필터 교체 관련 내용을 손쉽게 확인하도록 구체적인 명시하도록 돼 있다.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성능기준(별표3)은 KS 기준에 의한 미세먼지 입자포집률 기준이 기존 90%이상 만족에서 95%이상 만족으로 강화되며,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입자포집률 기준이 60% 이상 만족해야 한다는 항목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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