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지침 공청회

기존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내진성능 평가방법, 기술적 절차를 통일화·체계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지침’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9·12 경주지진 이후 기존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현재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내진보강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으로 규정된 혹은 업계 전체적으로 합의된 기술적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기술적 기준·절차를 통일시켜 관련지침을 법제화하자는 의견이다.
구조안전성향상기술연구단(이하 구조안전연구단)은 10월 19일 5년간 연구해 완성한 기존건축물 내진성능평가지침에 대한 업계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내진성능평가지침 실용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 구조안전성향상기술연구단 발표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지침’
   기초구조, 비구조요소 시설 특징

현재 국내에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성능향상기법 체계화를 위해 2004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발표한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이 있지만 정밀안전진단 하위규정일뿐 통일되고 합의된 절차 없이 학교 등의 과업지침서와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니 내진성능 목표, 평가방법 등에서 실무자마다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구조안전연구단이 발표한 지침에는 기초구조, 비구조요소가 신설되고, KBC(한국건축규정) 2016 성능설계 조항과의 적합성 유지 및 지반증폭계수 변화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 현재 시장에서 지침을 적용하는데 복잡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실무자들이 지침을 손쉽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 비구조평가를 별개 항목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 ▲ 기초구조 평가란에 지반평가가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공청회 후 구조안전연구단은 평가하중, 평가절차, 구조모델 등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지침을 보완·수정 출간하고, KBC 기준 및 교육시설 legal code화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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