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윤후덕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 대수선·증축에서 개념확장

리모델링 영역에 실내건축, 개축, 시설 개·보수가 포함되는 것이 추진된다.
윤후덕 의원은 10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내 공공건축물은 2014년 기준으로 총 18만 7,929동이며, 이 중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건축물 비중이 전체의 74%에 이르는 등 향후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후덕 의원은 “공공건축물의 신축 비중이 감소하고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리모델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상 리모델링이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실내건축, 개축, 시설 개·보수 등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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