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건축물관리법(안)’ 무슨 내용 담기나

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해체계획서 검토
지자체장이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건축물 수명주기 증가로 건축물 관리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건축물 유지관리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건축물관리법안(이하 관리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 중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하 AURI)는 건축물 생애주기에 따라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방보전적 관리 체계화, 준공 이후 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관계법령 간 유기적 체계 마련·제도적 수단을 정비하는 큰 틀로 법률(안)을 만들고 있다. 본지는 9월 22일 ‘건축물관리법(안)’ 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AURI가 발표한 관리법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 가칭 ‘건축물관리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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