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와 (사)한국부인회 총본부(이하 한국부인회)가 국민 안전과 행복추구를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27일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사협과 한국부인회는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건축관계 법·제도의 개선 ▲ 불법시공 방지 및 예방확산을 통한 소비자 보호활동 ▲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부인회는 1949년 창립된 대한부인회를 모체로 전국 17개 시·도지부, 247개 지회조직 산하의 120만 회원이 가입된 가정과 지역사회, 국가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단체이자 소비자단체다.
조태임 한국부인회 회장은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등 지원사업을 적극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조충기 사협 회장도 “소비자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대책에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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