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 김현아 의원 ‘건축법 개정안’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피난시설 설치를 원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아 의원은 8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 등의 피난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난시설 설치 의무화가 규정되기 전인 2005년 12월 이전 허가받아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상당수가 화내 피난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이렇다 할 안전관리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피난시설이 없는 세대에서 화재 시 세대 밖으로 대피하기가 어려울 경우 인명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
김현아 의원은 “국내는 리모델링, 재개발·재건축이 아니면 주택성능개선에 관심이 거의 없다”며 “런던 공동주택화재를 보며 공동주택 안전을 위해 국가와 지지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 <피난취약 아파트 현황(서울 강남구, ’16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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