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정동영 의원 공동 개최 ‘국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설 위주의 개발에서 탈피, 주민이 주도하는 건축 중심의 도시재생이 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주민을 이해시키고 다양한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에 전문자격사인 건축사의 전문성이 강조됐다.   
정동영 국회의원과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가 7월 31일 국회에서 개최한 ‘국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광환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부설 건축정책연구소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도시 인프라를 바꾸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불가능하다”면서 “주민의 요구가 가장 많은 리모델링을 도시재생 사업에 추가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도시재생의 성공을 위한 건축사의 역할’ 주제발표에서 “서울시 도시재생 업무에서 건축사 참여가 저조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데도 미약했다”면서 “사협 안에 전담조직을 만들어 건축진흥원, 공공건축지원센터 등과 연계하고 건축사 대상의 도시재생 전문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리 네덜란드 KCAP 건축사사무소 소장은 ‘도시재생, 유럽과 한국의 다른 경험’ 발표에서 “한국은 설계공모형식을 통해 디자인 안을 받아 정부 주도로 단기간에 진행하는 반면, 유럽은 “주민과 전문가, 공공단체가 ‘갑, 을’ 관계가 아닌 ‘팀’ 정신으로 장기간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전문가는 중재인(mediator)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 주민-건축사-공공-지역사회 등 파트너십 구축
   리모델링·소규모공사업, 도시재생에 추가... 법제도 마련돼야

 
플로어에서는 도시재생 사업 전에 실태점검 등을 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건축사회 내에 주민과 국토부, 건설사,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도시재생센터가 마련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회를 개최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은 “도시재생이 제2의 뉴타운사업이 아니냐는 우려와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 위험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정부 핵심공약인 도시재생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충기 사협 회장은 “그동안 물리적 환경개선과 단편적 기능 개선 위주의 정비사업으로 주민 참여와 건축사의 참여가 미흡했다”면서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문가단체로서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해성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이 주체가 되고 공공이 지원하며 건축사 등 전문가가 적극 참여해 협업해야만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사협은 도시재생사업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해 관련 법 제도 개선과 사회적 합의절차 이행, 건축사 참여 활성화, 주민 의식 개선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토론자 발언 요약(발언 순)

 

Daniel Oh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학생들에게 설계자로서 기본적으로 의뢰인의 니즈를 충분히 청취하고, 국내에 적합한 도시재생 과정을 이끌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도시의 경제적·사회적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은 전문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도시재생의 목적과 의미를 서로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박성남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 연구위원

이번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노후주거지 정비가 강조되고 있다. 기존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공공, 민간, 지역사회 등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 실행해야 한다. 둥지 내몰림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 검토와 관심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은 장기적인 사업이다.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주민의 의견을 듣고 공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사의 역할이 도시재생 사업 참여자와 시행자를 연결하는 코디네이터 등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일전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나 공무원 중심으로 진행되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다. 도시재생의 주체는 주민들의 지역 공동체여야 한다. 도시재생의 목적만큼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을 위한 법제도가 마련돼 있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팀장 

정부가 주민주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며 추진하는 도시재생은 영세 주민들이 대부분 쫓겨나는 구조임에도 밀어붙였던 재개발 또는 재건축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시간을 갖고 주민들이 스스로 검토해서 추진, 시행할 수 있어야 제대로 이뤄질 것이다. 도시재생으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거나 투기로 수익을 얻는 경우가 없도록 법제도를 마련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 을 보여줘야 한다. 


 

반영선 선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지속적인 도시재생의 핵심은 사업이 끝나도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함께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건축사들이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남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심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을 ‘재개발, 재건축 2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기존에는 대규모로 진행되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여지가 없었다면 이제는 사업규모를 다양화하고, 관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의견을 나누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사업을 직접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재생, 주민의 참여 등의 핵심 평가지표에 따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윤혁경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조정분과위원장
지역마다 적어도 20~30년을 목표로 도시재생을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해야 한다. 도시재생에 정해진 전문가가 따로 없다. 주체는 주민이다. 주민들이 한자리에 앉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대안을 주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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