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 선정기준 및 방식 공개 선정권한 지자체 대폭 위임 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기준이 공개됐다. 또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권한이 지자체에 대폭 위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월 28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한 달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담은 계획의 초안을 공개한 것.
먼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권한이 지자체에 대폭 위임된다.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부터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곳 위주로 110곳 이상을 신규사업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인데, 국토부는 5년간 대상사업지 전체 70% 수준까지 사업지 선정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뉴딜사업 선정 평가기준으로
   ‘쇠퇴정도, 주민참여의향,
   예산·부지확보, 사업효과’ 등 제시
 
또 뉴딜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도 공개됐다. 그간 연간 100개소 선정 공약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방식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5년간 500개소, 연간 100개 사업대상지를 선별해 연간 10조 원 5년간 5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선정기준으로 ▶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쇠퇴정도, 주민 참여의향 등) ▶ 사업계획의 타당성(예산·부지 확보 등) ▶ 사업의 효과(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를 평가기준으로 제시하며, 이외에도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패시브하우스·녹색건축, 신재생에너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특성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 소규모, 단위사업 중심의 접근 ▶ 농어촌 등 기존 도시재생의 사각지대 포함 ▶ LH, SH 등 공기업 및 기금 역할 확대다. 
기본적으로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 규모를 줄여 대규모 철거 없이 소규모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10월과 11월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12월 최종 선정한다”며 “둥지 내몰림 방지대책 마련, 부동산 가격동향도 세심히 점검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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