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신진건축사들의 공공건축 설계시장 진출이 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근거 마련, 설계자 선정 및 심사과정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을 7월 31일 개정공포하며, 올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신진건축사의 발굴·육성을 통한 건축 설계시장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신진건축사를 발굴·육성키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공모는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공모방식이며, 지명공모는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해 설계공모에 참여토록 하는 공모방식이다. 또 당선작 선정 후 실제 계약 체결을 위한 발주기관과 공모 당선자(계약대상자)간 가격 협상인 수의시담을 통한 설계비 감액지급관행을 개선키 위해 공모 공고 시 공개되는 ‘설계비’를, ‘계약담당자가 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공고에 명시한 대가’로 명확히 정의했다.

◆ 수의시담 통해 설계 감액지급 관행 개선목적
  ‘설계비’를 ‘계약담당자가 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해
  시행공고에 명시한 대가’로 정의

설계자 선정 및 심사과정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모 입상작에 대해 공모안과 평가사유서를 심사위원·입상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하도록 하여 발주기관과 공모 참가자 간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줄이도록 했으며, 개정안에는 설계공모 진행 과정에서 공모 관련자들의 불공정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발주기관이 공모 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설계공모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돼 공모 평가 방식은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설계공모 방식 중 2단계 설계공모 및 제안공모를 발주기관이 각 사업 특성을 반영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위원회와 발주기관의 재량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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