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비용, 용역대가 구성항목 중 해당 제경비 일정 요율 적용해 산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설계용역기간 연장 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지급하기로 했다.
LH는 7월 31일 발주청 위주의 관행적 계약문화 혁신차원에서 공공기관 중 최초로 설계용역 기간연장 시 발생되는 추가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지급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해 청구하기 어려웠던 용역정지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LH가 나서서 지급 청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 추가비용 산정, 객관적이고 산출 쉽도록… 제경비에 일정요율 적용방법 제시

현재 정부계약예규(정부·입찰집행 기준)에서는 계약 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공사와 달리 건축물의 설계는 용역기간 연장 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구분해 산정하고 증빙하기가 어려워 관행적으로 건축사사무소가 그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LH는 건축사사무소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역대가 구성항목 중 해당 제경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추가비용을 산출할 예정이다.

◆ LH, 용역 정지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독려
   용역계약 서류에 지급청구·지급의무 명시 의무화

LH는 용역 정지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업무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청구하지 못한 경우, 나서서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청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용역계약 서류에 지급청구와 지급의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박현영 LH 건설기술본부장은 “발주청 위주의 불합리한 계약관계 혁파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시도하는 이번 기준이 다른 발주기관으로 계속 확산돼 공공부문의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계약문화 혁신에 나선 LH는 건설문화혁신센터를 운영하며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행적 불공정 행위와 불합리한 기준 등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A건축사는 “LH 등 공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발주기관에서도 용역연장 때 발생되는 추가비용에 대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이 계약관계에서 갑과 을이란 용어를 배제하고 ‘계약상대자’란 말로 그럴듯하게 대체해도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추가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한 말뿐인 구호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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