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1. 다세대주택+비주거 복합용도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문의
2. 다가구주택+비주거 복합용도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문의
◆ 회신내용
1.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비주거 495제곱미터 미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대상임.
2. 분양목적이 아닌 다가구주택, 비주거의 경우 복합여부가 아닌 건설업자가 시공하느냐에 따라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대상여부 판단.
◆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정의
○ 단독용도 (단, 건설업자가 하기 1, 3항을 건설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제외)
1. 단독주택(순수단독주택제외) 661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2.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의 건축물 (단, 임대주택의 경우 제외)
3. 비주거 495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 복합용도 : 복합용도의
1. 공동주택 + 비주거
1) 공동주택 29세대+비주거 400 제곱미터 → 해당 O
2) 공동주택 29세대+비주거 500 제곱미터 → 해당 X
3) 공동주택 32세대+비주거 400 제곱미터 → 해당 X
4) 공동주택 32세대+비주거 500 제곱미터 → 해당 X
2. 다가구(단독주택) + 비주거
다가구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업자가 시공여부를 판단하여 감리자 지정대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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