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회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날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새로운 정보 또한 홍수처럼 넘쳐나서 그에 적응하기도 매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 구조, 특히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의 출현은 인간의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데 설령, 여러 가지 직업이 사라지지 않는다 해도 어떤 식으로든 각 분야에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에 우리 사회 모든 분야는 물론이고 전문적인 건축사의 미래 또한 매우 불안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건축사에게도 매우 심각한 형태로 다가와 고령화된 건축사가 늘어나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화된 건축사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노후 자금을 스스로 마련키 위해 쉽게 은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 젊은 건축사들에게 돌아갈 자리 등이 더욱 더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우리 모두를 각자 생존 경쟁으로 내몰아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설계 시장의 왜곡 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 같은 밥그릇 싸움이 회원 상호 간에 전개될 것이다.
그동안 건축사협회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시작점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체하려는 수많은 노력 즉, 건축사의 위상 제고 및 업역 확대와 건축관련 법규 개정 등에 총력을 기울여 회원들의 수입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앞으로는 고령화된 건축사에 대한 해결 방법의 하나로 건축사 복지 제도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러한 건축사 복지 또는 연금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칭 건축사복지재단의 설립과 이에 따른 재원 마련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간 많은 소통과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복지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그에 따른 건축사 정년제 도입도 시행할 수 있어야 회원상호간 과다 경쟁의 피해인 설계 및 감리시장의 왜곡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신진 및 젊은 건축사회원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회원상호간 신뢰가 이루어져 더욱더 단합된 협회로 변화될 것이라 사료된다. 과거 설계도서신고제가 의무화 되었을 때는 협회를 통해 설계 복지 기금이 조성되었으나 김영삼 정부시절에 아쉽게 없어져서 지금은 새로운 형태의 복지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금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예를 들면 협회차원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야하며, 그 중에서 건축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자재 정보 센터를 이용하여 회원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서 생기는 이익금, 건축사 실무 교육비 중 경비를 제외하고 수익금이 발생될 때 그 일부수익금, 최근에 정착한 감리제도에 따른 감리복지비 등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도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금의 건축사공제조합은 협회의 조직이 아닌 별도의 법인으로 되어 조합원 누구도 견제가 불가능한 회원을 위한 공제조합이 아니라 출자액이 많은 대주주 조합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조합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당초 대다수 회원들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공제조합이고, 회원 및 조합원이 보증서 발급을 의뢰하고 받는 수수료로 운영되는 공제조합이므로 설립 취지를 살려서 회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조합으로 거듭나야 하며, 지금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는 공제조합을 대다수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공제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출자방식 등의 공제조합 운영 규정을 개정해서 대주주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만 출자액이 많은 대주주 조합원만의 공제조합이 아니라 조합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운영되는 공제조합으로 바뀔 것이다. 만약 공제조합이 대주주상한제를 도입하여 우리 회원 모두를 위한 조합으로 변화된다면 공제조합 수익금 중 일부를 건축사 복지 기금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렇듯 협회 차원의 회원 복지 제도에 대한 고민에는 장기적인 과제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형태, 기금조성방법, 시행시기, 적용대상 건축사의 연령대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고 앞으로 넘어야 할 시련과 저항이 많겠지만 회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여러 좋은 의견제시가 이루어져서 회원모두의 만족할 만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를 통해 건축사 복지제도가 시행된다면 회원모두에게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은퇴가 보장돼서 회원상호간 삭막한 각자도생의 길이 아닌 아니라 서로 상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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