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 김규환 의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자체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이유와 제한 기간 등을 부정당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규환 국회의원은 6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자체장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시작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근거와 이유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시작일과 종료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부정당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등기우편 송달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김규환 의원실은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자체장이 부정당업자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음에도 제한기간 중에 해당 부정당업자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응해 낙찰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효력발생일이 기관마다 다르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조달청이 최근 5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336건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제출돼 이 중 293건은 인용됐다.
김 의원실은 “사전에 입찰 제한 관련 사항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에 대한 부정당업자가 준비기간을 확보해 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입찰참가 자격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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