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 윤관석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앞으로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할 때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건축물 소유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가 의무화된다.
윤관석 국회의원은 6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면 소유자 정보를 알 수 있지만, 건축물을 여러 채 소유한 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렵다. 윤관석 의원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 소유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거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건축물 소유정보를 신청할 때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건축물대장에 있어서도 건축물대장상의 대지현황 및 구조내력에 대한 정보의 보관, 정비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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