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협 “불합리한 제도·관행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

대한건축사협회, 불합리한 제도개선 주력
‘2017년 제2회 시도건축사회회장회의’ 후속조치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물을 수리해 내진성능을 갖추면 취득세·재산세를 5년간 100% 감면해주고, 또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설계해 신축하면 취득세·재산세를 50% 5년간 경감해줍니다. 하지만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에 따르면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서를 받으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제2항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확인서류를 받게 하는 만큼 내진설계확인서 발급에 건축사가 포함돼야 합니다.”

“건축주는 감리자 지정신청 후 허가권자로부터 지정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한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감리대가 등을 이유로 트집을 잡아 착공을 지연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리자가 감리자명부에서 제외되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준조례 운영지침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는 공사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감리자 지정통보서를 받은 건축주가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불이익을 건축사가 받는 사례가 있어 운영개선이 필요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가 내진설계확인서 발급관련 제도 개선, 감리자 지정에 따른 계약관련 제도개선 등 연말까지 건축사업계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사안은 6월 13일 열린 ‘2017년 제2회 시도건축사회회장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다.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제도로는 내진설계확인서 발급관련 제도개선, 감리자 지정에 따른 계약관련 운영개선, 농어촌공사 입찰관련 제도개선, 지방정부와 조달청간 발주차이 개선 등이 있다.
농어촌공사 입찰관련 제도개선사항은 현행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축분야 입찰의 경우 입찰금액이 엔지니어링대가로 산정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사협은 건축분야 입찰이 건축분야 대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조달청 발주서류(특급기술자 1명)와 지방정부 발주서류(특급기술자 2명)가 그 기준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지역 건축사사무소가 사업입찰을 진행하는 데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항만청의 입찰 참가자격 조건이 인천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특급기술자 1인 이상을 보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특급기술자 2인 이상을 조건으로 전국 대상 입찰을 진행하는 식이다. 사협은 해당 프로젝트의 입찰공고 기술자 조건 및 조달청의 입찰공고 시 자격참여 요건이나 기준을 확인·비교해 지방정부 사업도 조달청에 기준하여 발주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사협 정책법제팀은 “건축사업계 경쟁력을 높이고 건축사들의 부담을 줄여줄 불합리한 제도를 하나하나 발굴해가면서 불합리한 관행 등 회원의 고민을 풀어내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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