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건축법 제65조 제5항에서 위임된 친환경 건축물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국내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법 제65조 제4항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12조에서 위임된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신청과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2010년 5월 17일 동시에 개정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의무화시키되 민간건축물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내년부터는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도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부의 녹색성장정책 선포 이후부터 지금까지 민관학을 불사하고 너도나도 친환경 건축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구를 자처하며 앞 다투어 친환경 건축과 관련된 활동들과 자료들을 엄청나게 쏟아 내고 있어 실제 친환경건축 설계업무를 수행해야 할 우리 건축사들은 무엇부터 챙겨야 할 지 혼란스럽다.

다행히도 2009년부터 우리 협회를 대표로 하는 건축단체(사협ㆍ가협ㆍ새건협)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설립된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가 친환경건축과 지속가능한 건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일부 건축사들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친환경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홍수 같이 쏟아지고 있는 친환경건축에 관련된 엄청난 자료에서 우리 건축사가 친환경 건축설계 시 실제로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는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실험적인 친환경 건축물의 설계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설계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이 아직 자신이 없다는 이유가 아니면 반대로 노하우라는 이유 때문에 공개하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친환경 건축에 대한 지식 습득도 중요하지만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건축사의 역할과 노력이 가장 크다는 것을 홍보하고 그에 걸 맞는 대가를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욱 절박하다.

이미 대한건축사협회 친환경위원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 2009년 6월 18일 주최했던 ‘친환경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지만, 이번에 개정된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기준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9개의 분류체계로 되어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의 심사분야에 건축계획 및 디자인 부분이 꼭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인증심사기준의 평가항목이 투명성,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한다는 원칙 때문에 계획 및 디자인 분야가 제외되었다고는 하나 미국의 LEED, 캐나다의 SBTool, 유럽의 ECI, 독일의 AUB, 프랑스의 HQE 등 대다수의 국가에서 엄연히 건축계획 및 디자인 분야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건축주 위주로 되어 있는 인센티브 제도에 친환경 건축물의 실현에 가장 중요한 역할과 노력을 하고 있는 건축물 설계자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인증 등급에 따라 설계자에게 단위면적 당 소정의 보조금(1$/1㎡)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친환경 건축물의 설계에 대한 대가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건축사’가 공식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증운영위원회에 친환경건축물에 대하여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건축사’가 공식적으로 빠져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는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떠들썩한 친환경건축물에 대하여 우리 건축사는 우리의 실제적인 역할에 비하여 사실상 소외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친환경건축설계에 대하여도 개념과 원론만 난무할 뿐 구체적인 각론이나 도면에 대하여는 자료가 거의 없다. 그것은 결국 우리 건축사들이 단합해서 해야 할 일이고, 그에 따른 우리 건축사의 정당한 권리는 우리 건축사가 찾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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