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선안 마련 간담회’ 개최

◆ 사협 ‘건축 설계 가이드 및 건축공사감리업무 가이드’ 제작 돌입
   “설계·공사감리 품질 제고 위해 적정 대가기준 마련 필수”

건축설계와 감리, 프로젝트 관리, 계약 등 건축사사무소 업무에 필요한 법규와 업무 절차 등을 조사·분석한 건축실무 매뉴얼이 마련된다.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는 6월 13일 건축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선안 마련 간담회’를 가졌다. 송영규 상근부회장대행, 정태복 부회장, 유흥재 이사, 김종오 이사, 이성엽 이사, 조병섭 건축사 등이 참석해 ‘건축 설계 가이드 및 건축공사감리업무 가이드’에 담을 내용과 제작 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르면 설계·공사감리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건축사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토부장관은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 결정해 고시한다. 건축사업무 대가는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 및 업무범위를 고려해 공사비 요율 또는 실비정액 가산식을 적용해 산정토록 돼있다. 하지만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사가 꾸려야 하는 착공도서와 감리세부 기준이 늘어나면서 건축사의 업무량도 증가하는 반면 건축사 대가기준은 제자리라는 업계의 지적이 있어왔다. 건축사의 업무단계별, 건축행위별 설계도서의 종류와 양 등에 따라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사협은 설계·공사감리 품질을 제고하고 건축사의 업무 효율과 대가개선의 일환으로 건축실무 매뉴얼인 ‘건축 설계 가이드 및 건축공사감리업무 가이드’를 제작키로 한 바 있다. ‘건축 설계 가이드 및 건축공사감리업무 가이드’는 건축연구원과 조병섭 건축사가 제작을, 박금호 이사와 김상호 건축위원장이 검수를 맡고, 착공신고도서 작성 가이드, 건축공사감리업무 가이드 등을 담아 올해 12월까지 마련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무에서 적용하기 쉽고 회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매뉴얼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설계 시 적용해야 할 여러 인증 요소를 적절하게 선택해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총괄해야 하는 건축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건축물의 다양한 인증제도에 따른 업무 및 대가 기준이 장기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과 계획설계와 가설계를 무료로 제공하는 업계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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