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앞으로는 바닥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 등 업무시설과 상가건물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공중화장실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6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민간건물의 경우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제곱미터, 업무근린시설 및 의료·교육시설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근린시설만 있는 건물은 설치 의무가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시설, 업무시설과 근린시설 복합, 근린시설은 2,000제곱미터 이상, 의료교육시설 등은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남녀 분리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남녀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건축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대수선 또는 증축) 시 분리설치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저귀 교환대 의무설치 대상을 고속도로 휴게소, 역, 공항 등 도로교통시설의 화장실에서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예식장, 공공업무시설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한 뒤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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