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경관 심의 운영 지침 개정안’

올 2월 28일 개정·시행된 ‘경관법 시행령’ 내용이 ‘경관 심의 운영지침 개정안’에 반영돼 경관심의 후 재심의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경관위원회를 포함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회가 3개 이상인 경우 경관위원회 위원이 전체 1/3 미만이라도 5명 이상 포함되면 공동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 26일 개정(’17.2.28) 경관법 시행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내용의 ‘경관 심의 운영 지침’을 6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초 개정·시행된 경관법 시행령은 경관심의 후 재심의 면제대상 확대, 지자체 발주 시 경관심의 대상 확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다. 경관심의 이후 개발사업 사업계획 등이 변경될 때에는 ▶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 공간시설의 면적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 건축물 최고높이 상향 또는 용적률 증가 때에만 경관심의를 다시 받도록 했다.
또 경관심의에 대한 지자체 권한이 확대돼 도로·철도시설·도시철도시설·하천시설사업 등 SOC사업을 지자체가 발주할 땐 조례로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를 낮출 수 있게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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