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령 시행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지상·지하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령이 5월 26일부터 시행됐다. 이동통신사업자와 건축주 등은 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제출 이전까지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 및 방법 등을 협의해야 한다. 건축주 등은 ‘이동통신설비구축지원센터(http://mobile.rapa.or.kr)’를 통해 설계도 등 기본 정보를 업로드하고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요청하면 된다. 
또한 주거용과 업무용 등 용도가 혼합된 복합건축물의 구내통신실은 업무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각 용도별 집중구내통신을 통합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 일문문답.

Q. 건축주와 통신사업자간 설치 협의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는가?
건축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서, 주택법 제15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 제출 이전까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Q.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대해 사용전검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항목이 있는가?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전 검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기술기준 규정 개정을 통해 설치범위가 변경 및 확대됐으므로, ‘사용전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의 관련 항목도 개정돼야 하며 이에 따라 사용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Q. 건축주 등이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에 대한 설계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서류는 무엇인가?
해당 건축물의 기본적인 설계도면과 규모, 대지위치,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간략한 정보를 준비하면 된다. 설계도면은 일반 건축물의 경우 지하층을 포함한 층별 평면도 등이며, 공동주택은 주변환경도가 포함된 동별 위치도, 지하층과 최상층(옥상) 평면도 등이며, 도시철도의 경우는 역사의 층별 평면도(승강장 포함)와 선로구간 평면도 등이다. 

Q.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언제까지 설치해야 하는가?
건축물, 공동주택 및 시설,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이전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사용전검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무선국 검사 또는 관련 기관의 검사로 확인한다.

Q.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벌칙은?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건축주의 경우는 의무설비인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용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므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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