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도입된 ‘건축사실무교육’ 이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사교육원에 따르면 현재 기준으로 내년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대상 건축사 중 건축사실무교육 40시간을 이수한 건축사는 전체 14,580명 중 2,81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장 내년 5월에는 11,661명의 건축사가 갱신등록을 해야 하며, 이 중 8,878명의 건축사가 평균 23시간만을 이수하여 갱신등록을 위해선 평균 17시간을 더 이수해야 한다. 갱신등록을 못하게 되면 자격등록 정지상태가 돼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갱신등록 1년 여를 앞둔 시점에서 교육이수율을 높이는 것이 발등의 불이 됐다.
최근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문제가 큰 이슈가 됐다. 2014년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올해 5월 22일까지 최초교육(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을 받아야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한 건설기술자 38,406명 중 18,830명이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하는 대상자가 된 바 있다. 건축사실무교육을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으로 인정해주는 구제책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무려 7,000여 명의 건설기술자가 과태료를 낼 것으로 추정된다. 최초교육 대란은 받아야 하는 교육을 미루다 막판 신청자가 몰리면서 빚은 사태다. 협회 노력이 무색하게 건축사실무교육을 건설기술자교육으로 인정해주면서 단시간 교육이수를 위한 교육비 인하, 사이버교육 확대로 몇몇 혜택이 주어졌던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하지만 건축사실무교육에 이런 혜택이 있어서는 안된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 부지런히 교육을 이수한 건축사들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게다가 건축사전문교육 아닌가. 건축사실무교육이 건설기술자교육 사태와 같은 형태로 가서는 안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벼락치기 교육이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자.
“새로운 건축사 자격제도는 국가간 FTA 체결 등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제기준으로 개편한 것이며, 국내 건축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5년 이상 인증된 대학 건축교육과정 이수, 3년간 실무수련, 건축사자격시험 합격, 자격등록, 계속교육, 5년 마다 등록 갱신을 골자로 한 새로운 건축사 자격제도 시행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건축사제도의 국제화를 선언한 셈이다. 건축전문가로서 교육, 실무수련, 자격등록 및 갱신, 전문가로서 능력을 지속적으로 겸비하기 위한 계속교육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제화를 겨냥함과 동시에 한 번의 시험만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평생 노력 없이 특권을 부여하는 제도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결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국민편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제도도입 초기 열악한 업계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 의무만 부담한다는 불만도 있었으나, 전문적 업무영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바란다면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 그리고 자기계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건축사는 기술 개발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한다’는 건축사헌장을 실현키 위해서는 건축사의 역할이 어디까지나 공공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명심해 현행 건축사자격제도의 취지를 살려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 건축사실무교육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몫은 우리 건축사에게 있으며, 그래야 국민들이 건축사에게 신뢰를 보내고 더욱 존중하게 될 것이다. 건축사교육 또한 수강자인 건축사 의견을 수렴해 교육과정의 내실과 품질을 높이는 것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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