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협은 조달청이 올 하반기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안’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평가항목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4월 28일 조달청에 송부했다. 사협은 의견서에서 “양질의 건축설계안과 뛰어난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건축설계공모 심사의 본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평가항목이 강제적으로 도입되는 것”이라며 “관계전문기술자가 건축물 설계에 참여하는 시기는 설계공모심사 후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 개별적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나, 설계공모안을 평가하는 시기에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평가하는 것은 계약 과정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계전문기술자가 누구인지 선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시 설계 품질확보, 대가지급 계획,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제안기준을 건축사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달청이 4월 20일 ‘설계공모제도 효율화를 위한 합동간담회’에서 발표한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분야별 배점기준 중 건축계획 분야 평가항목에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이 추가되고, 설계설명서에 ▲전문분야 설계 품질확보 계획 ▲협력업체 적정대가 지급 계획 ▲기타 상호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제안사항을 명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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