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설계의 경제성(VE)등 검토 용역을 별도 발주할 때 용역대가기준 공통업무 기준이 명확해지고, 공사규모별 공사난이도 반영을 위한 산식이 마련된다. 설계의 경제성(VE)등 검토 용역을 별도 발주할 때 용역대가기준 공통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혼선을 막고, 공사금액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는 VE용역 업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5월 4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5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설계의 경제성(VEE)등 검토 용역 별도 발주 시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및 공사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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