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건축사협회, ‘건축사법 개정 추진안 법제간담회’

건축사 면허를 대여한 무자격자의 설계가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운데, 면허대여의 판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는 4월 18일 건축사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건축사법 개정 추진안에 대한 법제간담회’를 갖고, 국민이 안전한 건축을 위한 ‘건축사 징계·행정처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홍성호 서기관과 사협 김영훈 법제위원장, 박준승 법제자문위원, 이동훈 문화경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협은 “불법 면허대여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처벌이 어려운 만큼, 면허대여를 판단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건축사가 해외유학 중이거나 수감 중에도 업무를 하는 등 ‘자기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홍성호 서기관도 “건축법상 징계사유를 현실에 맞게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 및 시·도에서 설치한 건축사징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현행 9명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20명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건축사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가 증거서류를 첨부해 국토부장관에게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사협은 징계 사실을 조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제도운영에 근본적인 한계가 지적돼왔다. 이에 조사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해 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사협과 국토부는 향후에도 불법 면허대여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건축물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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