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공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용도지역 중 주거·공업·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 허용용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법이 시행되면 주거지역 일부에 공장을, 공업지역 일부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에 중첩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면, 공업지역에 허용되지 않는 판매·문화·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 또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통·폐합된다. 미관지구와 경관지구,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가 각각 통합돼 경관지구, 보호지구로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복합용도지구 도입, 유사목적 용도지구 통폐합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 18일 공포했다. 다만, 복합용도지구 도입 및 유사목적 용도지구 통폐합관련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나머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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