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건축위원장과 구춘회, 권명원, 정인채 위원은 4월 20일 건축사회관 세미나실에서 제2회 건축사법 개선 TF 회의를 가졌다. 이날 건축사의 징계 및 행정처분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논의됐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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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건축위원장과 구춘회, 권명원, 정인채 위원은 4월 20일 건축사회관 세미나실에서 제2회 건축사법 개선 TF 회의를 가졌다. 이날 건축사의 징계 및 행정처분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