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철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이 발간됐다. 용인시 기흥구는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만들어 4월 4일 배포했다. ‘매뉴얼’은 철거 시 유의사항, 현장 안전관리 방법 등이 수록돼 있다.
건축물 철거 시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내용, 절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됐던 기존의 ‘해체공사계획서’를 기흥구에서는 정해진 규정에 따른 ‘해체공사계획서’ 양식과 작성요령을 만들어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별도로 기흥구는 주요 철거 공사 현장에 대해 용인지역건축사회의 재능기부를 받아 공사현장 방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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