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 고용진, 강석진 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허가를 받아 지을 수 있는 수목장림의 범위에 산림조합 등이 설치하는 수목장림이 포함되는 것과 옥상녹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추진된다.
강석진, 고용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29일, 4월 6일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존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수목장림의 경우는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수목장림과는 달리 산림조합이 설치한 수목장림의 경우 이러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강석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림조합·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농업협동조합·LH 등이 설치하는 수목장림을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수목장림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옥상녹화 도입 권장·홍보를 위해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등 인공지반을 대상으로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세제 감면혜택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토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옥상녹화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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