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특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투자선도지구’ 신청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 ‘투자선도지구’ 접수 받는다고 4월 3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와 함께 발전촉진형의 경우 세제 감면, 재정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받는다.
13개 시·도별로 최대 4개소까지 응모 가능하며,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 일반형은 3개소까지, KTX지역경제거점형은 1개소만 응모 가능하다. 제출은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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